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8.26>
1. 공원녹지의 환경 및 배치의 적정성
2. 공원녹지의 보전 및 이용 정도
3.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4. 제51조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 정보
5.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26>
1. 공원녹지의 환경 및 배치의 적정성
2. 공원녹지의 보전 및 이용 정도
3.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4. 제51조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 정보
5.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bafe7 -
2025-08-26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de036 -
2024-02-13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59419 -
2023-08-08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16c19 -
2023-03-21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8965d -
2021-04-13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49d1c -
2021-01-12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931a0 -
2020-06-09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7f348 -
2020-02-04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918d5 -
2019-12-10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4ec34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