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개정 2025.8.26>

제4조의1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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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 공원녹지 확충의 기본방향ㆍ목표
2. 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
3.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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