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감독 <개정 2011.9.16>

제47조 (청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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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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