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개정 2011.9.16>

제5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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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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