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개정 2011.9.16>

제52조의1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온실가스 흡수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