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3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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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분야의 관계 전문가"란 관계 행정기관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ㆍ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

**②**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8.2.9>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용도가 별표 1 제2호가목6)의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 7)의 운수시설인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6.1.22, 2018.2.9>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정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3.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와 다르게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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