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4 (이의신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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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관청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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