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5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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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 2018.2.9>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승인관청등"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2>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14>

**④** 승인관청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2.7.4, 2016.1.2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3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1.22, 2021.10.14>

**⑥**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

**⑦**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

**⑧**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

**⑩**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⑪**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인관청등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조의7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7.4,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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