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8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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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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