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9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