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19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1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