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18 (폐업신고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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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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