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영향평가 <개정 2015.7.24>

제28조 (업무의 폐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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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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