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3.23>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따른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
3.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4.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5.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3.23>
1.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2제4항에서 같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23>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따른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
3.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4.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5.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3.23>
1.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2제4항에서 같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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