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17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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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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