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7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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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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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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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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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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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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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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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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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bf5b9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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