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16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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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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