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15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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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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