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14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3제4항 및 제2조의14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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