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27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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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가. 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
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④** 영 제13조의11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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