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26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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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위반사항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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