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25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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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2조의22제1항 및 제2조의2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및 변경인정
2. 제2조의24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재발급
3.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증명서의 발급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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