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9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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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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