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8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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