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7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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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9.7>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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