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8.3.28>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삭제 <2015.7.24>
3.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