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삭제 <2015.7.24>
3.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삭제 <2015.7.24>
3.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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