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①** 시장이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1.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관할 구역의 교통여건이 변화되거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만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관할 구역의 교통여건이 변화되거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만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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