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연구 및 기술개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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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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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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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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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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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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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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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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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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