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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