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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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을 취득하였을 것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②** 도시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신청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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