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12.2>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12.2>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7e89c -
2024-12-20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c9fd -
2017-07-26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7223f -
2017-03-21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68acb -
2016-12-02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6df49 -
2015-06-22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f7fbf -
2014-11-19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8db30 -
2013-03-23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3b194 -
2011-11-22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0e17b7a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