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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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2.20>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폐쇄하려면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수정ㆍ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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