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ㆍ교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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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인접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나 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 매수 또는 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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