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ㆍ체험 활동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ㆍ체험 활동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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