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2.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2.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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