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개정 2021.4.13>

제10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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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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