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7조의2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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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9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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