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7조의1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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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제안 동의서를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제안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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