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신설 2023.12.5>

제80조의4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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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1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고시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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