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신설 2023.12.5>

제80조의3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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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③**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2.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종류, 시행방법 등에 관한 시행규정의 내용
4. 신탁계약의 내용(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101조의8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구역지정권자"로, "정비계획"은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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