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21조의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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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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