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③**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ㆍ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③**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ㆍ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99d2919 -
2025-10-01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949b778 -
2025-05-20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de94ae -
2025-01-31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096781 -
2024-12-03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152c0a2 -
2024-01-30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ea1f962 -
2023-12-26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0b5dc8 -
2023-08-08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a69bdf3 -
2023-07-18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50dc09 -
2023-06-09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7350d25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