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3조의1 (벌금형의 분리 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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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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