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6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