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99d2919 -
2025-10-01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949b778 -
2025-05-20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de94ae -
2025-01-31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096781 -
2024-12-03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152c0a2 -
2024-01-30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ea1f962 -
2023-12-26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0b5dc8 -
2023-08-08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a69bdf3 -
2023-07-18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50dc09 -
2023-06-09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7350d25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