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제1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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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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