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3-10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911a4 -
2024-12-20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67593 -
2024-01-23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2994f -
2024-01-02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c68c8 -
2022-12-27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04ca2 -
2020-06-09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3416d5a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