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27, 2026.3.10>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1.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2.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4. 제18조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민간협력
6.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숲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27, 2026.3.10>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1.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2.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4. 제18조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민간협력
6.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숲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3-10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911a4 -
2024-12-20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67593 -
2024-01-23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2994f -
2024-01-02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c68c8 -
2022-12-27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04ca2 -
2020-06-09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3416d5a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