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제17조 (국민참여의 활성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