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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