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제19조 (도시숲등의 기부채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 및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