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도시숲등의 기부채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 및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 및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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