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국가 등의 지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3-10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911a4 -
2024-12-20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67593 -
2024-01-23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2994f -
2024-01-02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c68c8 -
2022-12-27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04ca2 -
2020-06-09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3416d5a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